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02: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안면읍 창기 리에 있는 백사장 사거리 앞 편도 2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백사장 사거리 방면에서 안면 읍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측정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02:1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안면읍 창기 리에 있는 백사장 사거리 앞 편도 2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백사장 사거리 방면에서 안면 읍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전방 좌측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좌측 측면 부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티볼리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티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