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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10.06 2016고단4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7.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안면읍 백사장1길 30-41에 있는 백사장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안면읍 쪽에서 태안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안면읍 쪽에서 백사장항 쪽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9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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