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4.14 2015노368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는 등 20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