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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8 2016노3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와 운행거리 등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과 함께,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네 차례 음주 운전으로 징역 6월의 실형까지 선고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그 누범기간 중에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 원심의 형이 법정형을 작량 감경한 범위에서 선고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이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경위, 가족관계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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