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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14 2015노39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61%에 이르고 그 상태에서 피해자 두 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범한 점 등은 이 사건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약 20년 간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제적 형편, 범행의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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