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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14 2015노39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4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66% 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이나 그 밖에 운행거리 등 범행의 태양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경제적 형편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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