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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8 2016노4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85%에 이르고 그 상태에서 피해자 세 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범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의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2년 경 음주 운전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이 사건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감안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이나 피고인 운행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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