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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09 2014고정150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일반화물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D의 대표자로서, 피해자 E(다만 실질적인 계약당사자는 E의 남편 F이다)과 G 파맥스 2.5톤트럭에 대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위ㆍ수탁관리계약(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위 지입차량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1.경 피해자가 지입료를 납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운행의 위 지입차량의 등록번호판을 강제해체 회수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명의변경절차이행 청구소송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반환요구를 받고, 이에 대한 앙심으로 피해자 운행의 위 지입차량에 대한 영업용 자동차번호판을 임의 해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13.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지입차주 E(F)으로부터 지입차량 G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 해지신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 해지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화물자동차 차량등록번호 란에 ‘G’,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란에 H’, ☎란에‘I’, 지입차주 성명(명칭) 란에 ‘J E을 J으로 잘못 적었다.

아래 지입차주 이름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F)’,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란에 ‘K, L’, 주소 란에 ‘서울 강남구 M B01’이라고 기재하고, 일자를 ‘2012년 7월 13일’로 기재한 후, 지입차주 란에 ‘J(F)’이라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E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F) 명의로 된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 해지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13.경 서울 중랑구 봉화산로 179(신내동)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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