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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3 2014노173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 등이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진행된 관련 민사소송 절차에서 법원에 D과 사이에 체결된 G 파맥스 2.5톤 화물자동차에 관한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인증서(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에 따른 수탁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였거나, D이 E 등의 위와 같은 계약 포기를 승인함으로써 E 등과 D의 쌍방 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이에 따라 D은 E 등이 작성ㆍ제출한 차량관리인 변경 신고서 및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서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 해지신청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D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에 따른 위탁자의 권리를 행사하여 E(F) 명의의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 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중랑구청에 제출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항목에서 자세하게 이유를 설시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판단을 하였는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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