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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1 2014고정282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7. 13.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13.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 해지신청서’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지입차주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서울 관악구 G B01’, 날짜란에 ‘2012. 7. 13.’, 지입차주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E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 해지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같은 일시경 서울 중랑구 중랑구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구청직원에게 위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 해지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류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2. 12. 26.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26.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안산시청 자동차등록 사업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자동차양도증명서’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양수인란에 ‘E’, 자동차등록번호란에 ‘H’, 차종 및 차명란에 ‘마이티’, 차대번호란에 ‘I', 양도인란에 ’(주)D‘, 양수인란에 'E'이라고 기재하여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양도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자동차명의변경 등록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안산시청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진술내용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 해지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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