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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0 2014고정218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2186]

1. 2013. 8. 1.의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1. 15:50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 665에 있는 우리은행 중랑구청지점에서 피고인의 형인 C인 것처럼 가장하고 예금거래신청을 하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거래신청서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C’, 주민번호란에 ‘D’, 자택주소란에 ‘서울 중랑구 E아파트 1201-1008’, 휴대폰란에 ‘F’, 예금종류란에 ‘저축예금’, 인터넷뱅킹이용자ID란에 ‘G‘, 은행 회원가입 및 카드발급 신청란에 ‘C’ 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의 직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H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위 C의 1종 대형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2013. 8. 8.의 범죄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8.경 서울 중랑구 봉화산로 194에 있는 신한은행 신내동지점에서 위 C인 것처럼 가장하고 전자금융서비스 신청을 하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전자금융서비스신청서(보안카드발급 및 인터넷뱅킹신청) 양식의 고객기본사항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휴대폰번호 란에 ‘F’, 신한 온라인서비스 신청 란에 '재발급, 인터넷뱅킹+신한S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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