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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409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⑴ 피고인은 주식회사 E 소유 F 벤츠화물차를 마치 자신의 소유처럼 할 목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피고인 이름으로 현물출자등록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4. 10. 2.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E와 피고인 사이에 F 벤츠화물차에 대해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2014. 7. 22.자 위수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여 오게 한 다음 (갑)회사명란에 회사에서 보관하던 주식회사 E의 법인명판 및 법인 인감도장을 피고인이 함부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수탁관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B으로 하여금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 기재신청서 및 위임장 양식의 지입차주란에 피의자의 성명과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후 소유자(운송사업법인)란에 ‘주식회사 E’, 법인등록번호란에 ‘G’, 전화번호란에 ‘H’, 주소란에 ‘인천 중구 I, 504호’기재하게 한 후 회사에서 보관하던 주식회사 E의 인감도장을 피고인이 함부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명의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 기재신청서 및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4. 10. 2. 인천 남동구 소래로 633에 있는 인천 남동구청에서 그 정을 모르는 B으로 하여금 위조한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 기재신청서 및 위임장 1장과 위수탁관리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각 행사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4. 10. 2.경 인천 남동구청에서, 사실 F 벤츠화물차의 소유자가 피고인도 아니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E에 F 벤츠화물차를 현물출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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