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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4 2015고단3105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5. 4. 23. 17:2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몽골 국적의 E(E, 성 불상)로부터 그가 위 백화점 2층에 있는 ‘F’ 매장에서 훔쳐온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9,000원 상당의 신발 한 켤레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절도

가. ‘G’ 매장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15. 7. 25. 15:30경 제1항 기재 백화점 지하 1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G’ 매장에서, 그곳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98,000원 상당의 의류 20벌을 들고 온 가방에 집어넣고 매장을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H’ 매장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15. 7. 25. 15:35경 제1항 기재 백화점 지하 1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H’ 매장에서, 그곳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9,000원 상당의 여성용 구두 1켤레를 들고 온 가방에 집어넣고 매장을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I’ 매장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15. 7. 25. 16:00경 제1항 기재 백화점 2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I’ 매장에서, 그곳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65,000원 상당의 아동복 9벌, 신발 4켤레를 들고 온 가방에 집어넣고 매장을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1.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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