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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6 2017고단289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894』

1. 2017. 9. 2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28.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편의점 ’에 자신의 택배를 찾으러 갔다가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에 보관 중이 던 택배 물건 중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7,9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스피커가 들어 있는 택배 박스를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9. 29. 19: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9. 19:10 경 피해자 F이 운 영하는 안산시 상록 구 G에 있는, ‘H’ 의류 매장 앞 진열대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900원 상당의 레깅스 4벌( 합계 23,600원) 과 시가 3,000원 상당의 옷걸이 4개( 합계 12,000원 )를 쇼핑백에 몰래 넣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7. 9. 29. 19: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9. 19:20 경 피해자 I이 운 영하는 안산시 상록 구 J에 있는, ‘K’ 의류 매장 앞 의류 진열대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원피스 1벌을 쇼핑백에 몰래 넣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7. 9. 29. 19: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9. 19:30 경 피해자 L가 운 영하는 안산시 상록 구 M에 있는, ‘N’ 속 옷 매장 앞 진열대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400원 상당의 레깅스 2벌( 합계 22,800원) 을 쇼핑백에 몰래 넣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919』

1. 2017. 9.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27. 11:55 경부터 같은 날 12:02 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 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샌드위치 1개, 시가 5,500원 상당의 샐러드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10.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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