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별지1 원고 목록 순번 7 내지 45, 47 내지 49, 55...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인천 동구 QY 일대는 1994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1995. 12. 29. 법률 제4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시조치법’이라 한다
)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
)로 지정고시되었다. 나. 대한주택공사(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2009. 10. 1. 피고로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가리지 않고 ‘피고’라 한다
)는 1996. 12. 23. 인천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후, 1999. 10. 21. 인천 동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1차 아파트’라 한다
)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2003년경 이 사건 1차 아파트를 위 사업계획에 따라 준공한 후 임대하였고, 2008. 6. 이 사건 1차 아파트 의무임대기간인 5년이 지나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하자, 이 사건 1차 아파트의 입주민들에게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라는 안내문을 공고하였다. 이에 따라 별지1 원고 목록 순번 1 내지 293과 462 내지 464 기재 원고들(위 원고들을 모두 합하여 이하 ‘1차 원고들’이라 한다
)은 별지2 목록 ‘피고 산정 분양전환가격’란 기재 각 돈을 분양대금으로 납입하고 같은 목록 ‘동호수’란 기재 각 해당 세대를 분양받았다. 다. 또한, 피고는 1999. 11. 23. 인천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후 2001. 9. 18. 인천 동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2차 아파트’라 한다
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2004년경 이 사건 2차 아파트를 준공한 후 임대하였으며, 2009. 1.경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하자 이 사건 2차 아파트의 입주민들에게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라는 안내문을 공고한 후 이에 따라 별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