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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2 2017가단2263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4. 1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유소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44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5. 4. 13.부터 2017. 4. 1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위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하였으나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원고는 2017. 9. 5. 연체 차임 1,020만 원 =2017. 5. 13.부터 같은 해

6. 12.까지 차임 440만 원 중 미지급 차임 140만 원 같은 해

6. 13.부터 같은 해

8. 12.까지 2개월간 차임 880만 원)과 피고가 납부해야 할 도로점용료 730,400원의 지급을 구하는 한편, 피고가 2017. 9. 14.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7. 9. 14.까지 원고에게 연체 차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결국 해지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58.31㎡ 지상 건물과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19.7㎡ 지상 건물 각 인도하고, ② 연체 차임 10,200,000원 및 도로점용료 730,400원을 지급하며, ③ 피고가 위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의 월 차임(4,400,000원)에 상당하는 부당이득 혹은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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