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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07 2018가단955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7. 2. 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05.79㎡를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43만 원(부가세 포함)에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위 임차보증금 중 1,500만 원만 지급하였고, 차임 지급을 여러 번 지체하여 2018. 10. 8. 현재 2,130만 원의 차임이 연체되어 있다.

다. 원고들은 2018. 4. 24.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들의 위 해지 통보에 의하여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는바, 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체차임 2,130만 원 및 2018. 10. 9.부터 위 임차목적물의 명도 완료일까지 월 143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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