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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5240502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4. 30.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80.33㎡(C호)를 임대보증금 35,000,000원, 차임 월 2,100,000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8. 4.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이로써 위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 부분을 인도하고, 2018. 4.부터 위 건물 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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