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7노7018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약국에서 약을 타려 던 중 자신의 아이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시비가 붙었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 엄마가 싸가지가 없으니까 애도 싸가지가 없네,

애도 제대로 키우지 못하면서 야기를 낳았냐

’, ‘ 너 잘못 걸렸다.

좆같은 년, 미친년, 씨발 년, 애기도 제대로 키우지도 못하면서 애 셋을 낳아서 키워서 정신없게 하느냐

’라고 이야기 했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주요부분에서 일관성이 있는 점, ②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말 다툼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나눈 대화, 피고 인과의 신체적 접촉 및 경찰 출동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③ 당시 아이들을 돌봐 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현장에 온 G 역시 검찰에서 “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현장에 가 보니, 이미 경찰이 와 있는 상태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약국 밖에서 말 싸움을 하며 서로 욕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씨 발 년, 좆같은 년’ 등과 같은 욕설을 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는데, 진술 내용이 피해자에게만 유리한 내용이 아니어서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신빙성이 있고, 비록 약국 밖에서의 상황에 관한 것이지만 이러한 진술 내용은 전체적인 면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④ 당시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도 경찰이 출동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개 같은 년 아, 누구는 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