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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26 2012고정502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8. 04:11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성진당 약국’ 앞에서 행인 B 등 2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부산 동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경위 E에게 “좆같은 새끼들아. 좆 빨라고 왔나”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들이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야이! 씨발놈들아, 경찰한테 욕하면 안 되나. 좆같은 새끼들아. 씨발놈들아. 경찰이 뭔데. 좆 빨라고 왔나. 꼴리는 대로 욕을 했으니 잡아 넣어 봐라.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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