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12.26 2012고정502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8. 04:11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성진당 약국’ 앞에서 행인 B 등 2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부산 동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경위 E에게 “좆같은 새끼들아. 좆 빨라고 왔나”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들이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야이! 씨발놈들아, 경찰한테 욕하면 안 되나. 좆같은 새끼들아. 씨발놈들아. 경찰이 뭔데. 좆 빨라고 왔나. 꼴리는 대로 욕을 했으니 잡아 넣어 봐라.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