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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12 2017고정28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5. 12:00 경에서 13:00 경 사이 군포시 C 빌딩 3 층에 있는 ‘D 약국 ’에서 약을 타려고 기다리던 중, 성명 불상의 약사를 비롯하여 4~5 명이 있는 약국 안에서 피해자 E의 아이가 약국 안에서 소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 좇 같은 년, 미친 년, 씨발 년, 애기도 제대로 키우지도 못하면서 애 셋을 낳아서 키워서 정신없게 하느냐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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