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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2 2018고합26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4. 20:00경부터 같은 날 20:25경까지 서울 B에 있는 C 앞 삼거리에서, D에 있는 ‘E’ 가게 앞까지 약 80m 구간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F구의회의원 예비후보자인 피해자 G가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며 유세중인 것을 보고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 좆같은 년,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왜 무소속으로 나왔냐, 알지도 못하면서 선거에 나오냐, 가라고, 가”라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오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에 바짝 붙게 자전거를 들이밀며 쫓아가는 방법으로,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H과의 대질 포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사진, CCTV 캡쳐화면, 지도

1. 수사보고(예비후보자 명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접근하기는 하였으나, 이와 같은 행위가 형법상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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