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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8 2016고단832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공동 피고인 C, D( 사망), E, F, G은 일정한 직업 및 주거 없이 H 시장 내 I 카페 앞 노상에서 노숙을 하면서 상습적으로 술판을 벌이고 술에 취하여 일행과 싸우고 불특정 사람들을 상대로 구걸하고 시비를 거는 속칭 동네 조폭들이다.

1.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 C, F의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6. 11. 말 11:00 경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OO 의류 점 앞에서 술판을 벌인 상태로 누워 잠자고 있어 피해자가 출근하면서 가게를 열기 위하여 비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똥을 뿌려서 장사를 못 하게 한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 자가 가게 문을 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 C, F, E의 업무 방해

가. 피고인들은 2015. 10.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앞 노상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 씨 발 년 들아, 좆같은 새끼들 아, 죽여 버려 ”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들 끼리

싸움을 벌인 뒤 위 가게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를 해 달라고 하고, 신고를 해 주지 않자 “ 씨 발 년 아, 죽고 싶냐,

내 말이 말 같지 않냐,

뒈지려고 좆만한 년이, 앞으로 조심해 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 손님들이 위 가게에 들어오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품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2.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앞 노상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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