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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7.20 2017고합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주문

피고인을 무기 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공업용 커터 칼 1개( 증 제 4호 )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8. 03:28 경 목포시 C에 있는 D 앞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조수석에 승객인 피해자 망 F( 여, 26세) 을 태우고 같은 날 03:43 경 목적 지인 목포시 G에 있는 H 성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목적지 도착을 알렸음에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에서 깨지 않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끈 후 위 택시를 인적이 없는 목포시 I에 있는 J 내 공터로 운행하여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0 경부터 05:20 경 사이에 위 J 내 공터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조수석을 뒤로 젖힌 후 휴대하고 있던 커터 칼로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자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왼손 검지와 중지를 2회 넣었으며,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겁에 질려 위 택시에서 내려 위 공터로 도망가면서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오

른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 싸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후 몸과 팔로 피해자를 눌러 땅바닥에 주저앉히고, 피해자가 신고 있던 스타킹의 오른발 부분을 벗겨 피해자의 목에 감아 힘껏 잡아당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에 감겨 있는 스타킹을 잡고 이미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약 5m 정도 끌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한 후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수사기록 21 쪽, 22 쪽, 159 쪽, 160 쪽, 174 쪽, 175 쪽, 179 쪽, 180 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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