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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15 2019가단143101
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중개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C은 원고 회사의 강동분사무소의 대표자이다.

주식회사 D은 병원 개원 및 약국개설 컨설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데, 위 C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기도 하다.

나. 피고는 2012. 6.경부터 약사로서, 의정부시 E 소재 F 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 약국은 ‘G병원’의 바로 앞 사거리의 모퉁이에 위치한 관계로 운영이 잘 되었으나, 피고는 건강상 문제로 이 사건 약국을 양도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다. C은 2019. 5. 22. 이 사건 약국을 방문하여 자신을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소개하면서, 약국을 지키던 피고의 어머니 H에게 이 사건 약국을 양도할 생각이 있는지 물었다.

H은 권리금 15억 원이면 양도할 의사가 있다고 대답하였다.

C은 이 사건 약국에 대하여 인터넷 광고를 하였고, 약사 I가 C에게 양수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피고와 I는, 2019. 5. 26. C 동석 하에 이 사건 약국에 대하여 권리금 15억 원으로 하는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의 중개인 란에 원고 법인(대표 C)이 기재되어 있다.

주식회사 D은 위 I로부터 중개보수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2019. 6. 27.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합계 90,750,000원(= 권리금 보수청구액 75,000,000원 임대차계약 보수청구액 15,750,000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9. 7. 3. 원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H, C의 각 일부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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