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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28 2016가단21774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성남시 수정구 C 지상 건물 1층에서 약국을 개설하기 위한 임대차보증금, 시설비 등의 비용을 지출하였고, 약사인 D는 위 건물 1층에서 ‘E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으며, 매월 피고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성남시 수정구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단지 내 상가에서 ‘G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D가 약국운영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하자 컨설팅업체인 ‘H’에 이 사건 약국에 관한 양도광고를 의뢰하였고, 그 의뢰를 받은 I은 ‘J’라는 홈페이지에 이 사건 약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다.

성남시 처방 80~90건 발행의원 1층약국 평균조제료 : 650만원(60%흡수) >800만원 이상가능 일매 : 30만원(의원과 같이 폐문 >근무시간 조금 늘리면 50만원 가능한 위치임) 현재 순이익은 700~800만원 수준이나 운영여하에 따라 순익 1,000만원 가능한 조건임(현재 풀타임 근무약사님이 근무하고 계심) 3,000만원/100만원, 권리금 5천만원

다. 원고는 이 사건 광고를 보고 2014. 6. 30. I에게 전화하였고, 같은 날 I의 중개로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약국의 영업권과 시설 일체를 권리금 50,000,000원에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시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4. 7. 3. 30,000,000원, 2014. 7. 14. 7,000,000원, 2014. 7. 15. 600,000원 합계 48,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D가 이 사건 약국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를 가져가자 원고와 피고는 양도대금에서 2,000,000원을 낮추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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