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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9.24. 선고 2014구합100251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2014구합10025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변론종결

2014. 8. 20.

판결선고

2014. 9. 24.

주문

1. 피고가 2013.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주지방검찰청 2013 진정 52호로 진정을 하였고, 2013. 7. 4. 피고에게 '제주지방검찰청 2013진정52호 사건기록 목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3. 7. 5.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사기관의 내부문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가 2007년부터 2014. 1. 21.까지 전국적으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은 총 155건으로 같은 기간 동안 전국에 접수된 정보공개청구소송 총 1,304건 중 11.8%를 차지하는 점, 원고는 위 소송들에서 86.8%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으나 정작 승소한 이후 공개된 정보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점, 원고는 승소한 사건의 소송비용은 반드시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고 있고, 원고가 소송비용을 허위·과다 청구하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원고의 제소 목적은 소송비용 회수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정보공개청구소송에 관한 법적 지식과 경험이 매우 풍부하여 별도의 소송대리인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변호사보수까지 소송비용으로 지급받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을 제7호증의 기재가 있으나, 원고가 을 제7호증의 기재와 같이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다투고 있어 이를 곧바로 믿을 수는 없고, 설사 이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을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소제기가 오로지 소송비용의 회수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이나 횟수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

② 원고가 유사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다수 제기하고 있으나, 원고의 청구가 상당 부분 인용되고 있다.

③ 승소한 사건에서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에 따라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것은 승소자의 권리행사일 뿐이고, 소송비용을 과다. 허위 청구하더라도 법원의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을 통해 정당한 소송비용액만 인정된다.

④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소송에 관한 법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하여 소송대리인의 조력이 불필요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법에 정해진 변호사보수의 한도 내에서 소송비용으로 변호사보수를 회수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⑤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소송 재판기일 출석을 위해 교도소 직원들의 행정력이 소요. 되는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노역을 회피할 수 있게 되는 점 등은 법률이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과 그 거부처분에 대한 소 제기 권한을 부여함에 따른 귀결일 뿐이고, 피고의 주장과 같은 부작용으로 인해 알권리와 재판청구권의 행사를 막을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제기를 소권남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정보는 수사방법 및 절차 등과 관계없는 것으로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내용 및 횟수, 원고가 공개처분을 받은 정보를 수령하지 않고 수수료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점, 원고의 반복적인 정보공개청구로 인하여 피고 및 행정청의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와 무관하게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하 '의견서 등'이라고 한다)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등 참조), 공개청 구대상인 정보가 의견서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것은 아니고, 의견서 등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두7048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진정한 사건의 기록 목록으로 위 의견서, 수사보고서와 달리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개개 서류의 명칭과 편철 쪽수, 당해 서류(문서)의 작성자 내지 진술자 등이 기재 티어 있을 뿐이라서 그 내용, 수집경로 등이 노출되어 향후 범죄의 예방이나 정보수집, 수사활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보공개법 제1조는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공개법의 목적, 규정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가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여부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권리남용 주장은 당초의 처분사유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병식

판사이혜민

판사강하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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