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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28 2015구합1226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이 B, C, D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한 청주지방검찰청 2014형제15153호 사건의 수사기록 중 원고 명의의 확인서면의 우무인란에 날인된 지문에 대한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의 문서감정과 관련된 문서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0. 19.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는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한다’는 이유로 위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관련사건의 고소인으로서 피고의 불기소처분의 판단자료가 된 우무인의 감정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정보는 범죄의 예방 혹은 향후 발생 가능한 수사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라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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