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갑이 을 등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기록 중 갑 명의의 확인서면 우무인란에 날인된 지문에 대한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의 문서감정과 관련된 문서 일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을 등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기록 중 갑 명의의 확인서면 우무인란에 날인된 지문에 대한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의 문서감정과 관련된 문서 일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위 정보는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한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은 고소인으로서 권리구제를 위하여 검찰의 문서감정의 기초가 된 자료 및 경위를 알 필요성이 큰 점, 위 정보는 특별한 수사기법이나 수사기밀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보의 내용, 수집경로 등이 노출된다고 하여 향후 범죄의 예방이나 정보 수집, 수사 활동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정보는 공개될 경우 범죄의 예방, 수사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보기 어려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효상)
피고
청주지방검찰청검사장
변론종결
2016. 4. 7.
주문
1. 피고가 2015.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이 소외 1, 소외 2, 소외 3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한 청주지방검찰청 2014형제15153호 사건의 수사기록 중 원고 명의의 확인서면의 우무인란에 날인된 지문에 대한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의 문서감정과 관련된 문서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0. 19.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는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한다’는 이유로 위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관련 사건의 고소인으로서 피고의 불기소처분의 판단자료가 된 우무인의 감정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정보는 범죄의 예방 혹은 향후 발생 가능한 수사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라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정보공개법 |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다. 판단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하 ‘의견서 등’이라 한다)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공개청구대상인 정보가 의견서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것은 아니고, 의견서 등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두7048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는 감정방법 및 감정 결과 등이 기재된 감정서, 문서 감정의 판단자료로 사용된 원고의 우무인이 날인된 문서 등 수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로서는 관련 사건의 고소인으로서 그 권리구제를 위하여 검찰의 문서감정의 기초가 된 자료 및 그 경위를 알 필요성이 큰 점, 반면 이 사건 정보는 특별한 수사기법이나 수사기밀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보의 내용, 수집경로 등이 노출된다고 하여 향후 범죄의 예방이나 정보 수집, 수사 활동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범죄의 예방, 수사에 관한 피고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