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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726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263』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9. 10. 오후 경 인천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길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 곳 담장을 넘어 마당을 통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거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9. 10. 오후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 곳 안방까지 들어가 그 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진주 귀걸이 1 쌍 등 시가 합계 168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15 고단 8291』

3.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8. 20. 오후 경 인천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앞 노상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출입문 옆 벽면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 위에 놓여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피해자 G의 거주지 안방 장롱, 옷장, 귀금속함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14k 남자 반지 2개, 14k 여자 반지 1개, 14k 여자 목걸이 1개, 18k 여자 목걸이 메달 1개, 순금 가락지 1개, 14k 귀걸이 다수, 약 5만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5만 원권 롯데 상품권 1매, 6만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 9만원 상당의 홍삼 세트, 구형 휴대폰 4개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72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 절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 『2015 고단 82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 절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피해 품 내역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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