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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282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822] 피고인은 2012. 5. 23.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3. 8. 16.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9. 경부터 같은 달 20 일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C 401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충주 구치소에서 출소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일시적으로 머물던 중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 상의 까 르 띠에 시계 1개, 그곳 소파 또는 피해자의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시가 미상의 구 찌 가방 1개, 루 이 뷔 똥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131] 피고인은 지인 E 명의의 휴대 전화와 통장 계좌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인터넷 화장품 판매 사이트에서 정상거래를 하다가 마지막 거래 시 곧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화장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30. 경 부산 부산진구 G 1503호에서 인터넷 ‘H’ 사이트 운영자인 피해자 F( 여, 34세 )에게 리 뉴 얼 크림, 썬 크림, 비비 크림, 다이 아몬드 필, 비타민 3 종 세트 등 484,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주문하면서 “4 시 안에 입금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화장품을 제공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84,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택배로 제공받고 대금 121,000원만 송금하여 차액 363,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14.부터 같은 달 15 일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J’ 사이트 운영자인 피해자 I( 여, 34세 )에게 다이 아몬드 필 세트, 매직시스템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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