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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472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8. 01:3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길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다마스 밴 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찌그러뜨려 위 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제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인한 조사를 위해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같은 날 01:50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E지구대로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위 E지구대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하여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H 순찰차 보닛 부분을 주먹으로 3회 내리치고, 이에 위 E지구대 소속 순경 I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위 지구대 앞 화단에 앉게 하였으나, 위 I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I의 목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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