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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12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15.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인터넷 상에 C 사이트를 개설하고 위 사이트에 ‘신작한국야동관, 일본AV야동관, 일본망가/야설관, 서양유럽섹스관, 그라비아스패셜’이라는 명칭의 게시판을 만든 후 이곳에 ‘당구대 위 젖은 조개’ 등의 제목으로, 남녀가 알몸 상태로, 여성의 유방, 유두, 성기와 체모, 남성의 유두, 성기와 체모 등을 적나라하게 노출하고, 바이브레이터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자위를 하거나 애무를 해 주는 내용, 여성에게 최면을 걸고 그 후에 성행위를 하는 내용, 여성의 항문에 남자의 손가락을 넣고 애무를 하는 내용, 남녀가 서로 구강성교를 하는 내용 등이 영상에 표출되는 별지 목록과 같이 총 32편의 음란동영상 파일을 게시한 다음, 위 사이트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입금 받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인터넷을 통하여 위 음란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히 전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입금계좌 및 사업자정보 사본

1. 사이트 화면 캡처 사진 사본, 수사보고(음란영상물 화면 첨부 보고)

1. CD(증거기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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