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5.13 2014고단30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3.경 불상지에서 사이트 B에 아이디 ‘C'으로 접속한 후, ‘유명한 쓰리섬황제(파일 URL: http://filedown.totobrowser.totorosa.com/download/ file_id=FU1736157150)’라는 제목으로 남녀의 성기부분, 남녀가 성관계하는 장면 등이 담긴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업로드 캡쳐 화면, 동영상 출력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