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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04 2019고단487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870』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3.경부터 2019. 3. 12.경까지 경기도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 사이트에 아이디 ’D(닉네임:E)’, ‘F(닉네임:G)'로 접속하여 판매자 등록을 마친 다음 'H’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행위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6개의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한 후 위 사이트 회원들이 해당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으면서 지급한 포인트를 C 사이트 관리자로부터 현금으로 환전하여 15,317,28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판매하였다.

『2020고단646』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9.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I 사이트(J)에 아이디 ‘K(닉네임: E)’으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성인 코너에 “L”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행위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사본 및 각 압수목록 사본

1. 각 아이디별 가입정보 자료, 각 통장 사본, M은행 회신자료 사본, 각 C 게시물 목록, 각 C 캡처자료 『2020고단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란 영상 캡처 사진, 각 가입자 정보, 각 음란물 게시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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