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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57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573』 피고인은 파일조 사이트 아이디 B(닉네임:C)를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월 초순경 대구시 수성구 D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인터넷 파일조(http://www:filejo.com) 사이트의 ‘성인’ 코너에 등록자 ‘C’, 등록번호: 16230731번, 제목: ‘(충격7월신작!!!) 과부가 되어 시아버지 간병하는 며느리의 과감한 유혹!!’으로 성인 남녀가 전라의 상태에서 성기와 음모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음란동영상을 업로드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음란동영상 6개를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아가도록 하여 음란동영상을 배포하였다.

『2013고정955』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2. 9. 17.경 인터넷 filejo.com(파일조) 사이트 19세 성인컨텐츠 항목란에, ID : B, 닉네임 : C로 회원가입 후 ‘글번호 16608830호, 제목:[WOW!!no 모!! 일본여성의 구미식서비스!!], 내용: 외국 성인남녀가 성관계하는 장면, 파일크기 1.4G, 70포인트’로 남녀가 성관계를 갖는 동영상 외 다수의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등 가입회원들이 동영상을 다운 받을 수 있게 음란 동영상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유포하였다.

『2013고정1605』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ㆍ 판매 ㆍ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4. 1. 대구 수성구 D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파일조(www.filejo.com)'에 'C' 닉네임으로 '이쁜 언니들과 단체 미팅후 골라먹는 재미' 제목으로 남녀가 옷을 벗고 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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