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 00:25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대리 운전 기사인 피해자 E(42 세) 과 대리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무릎,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6 주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 감경영역)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ㆍ 평가( 집행유예 선택)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처벌 불원 - 부정적 일반 참작 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2. 추가 고려 사항 범행 경위 피해자의 상해 내용 및 정도 비교적 조기에 상당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합의한 사정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 관찰이 필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