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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18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4. 21:00 경 서울 강서구 C 앞 노상에서, 자신이 현장관리 소장으로 일하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는 피해자 D(59 세) 과 시비가 붙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내가 만만해 ”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 그만 때려라. 죽을 것 같다.

”라고 소리침에도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짓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 밑 출혈, 코뼈의 폐쇄성 골절,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신고자의 목격 내용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면담 및 진단서 제출 등)

1. 상해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 상해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잔혹한 범행 수법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3.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참작 사유] 부정적 : 잔혹한 범행 수법, 긍정적 : 처벌 불원 [ 일반 참작 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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