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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4 2018고정108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 주식회사( 이하 ‘B ’라고 한다) 는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해상장비 임대업 및 수중 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D은 위 회사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E은 선박 용접 관련 일용직 노동자로 2012년 경부터 D을 통해 B의 선박 수리 공사 일을 하여 왔다.

D은 B에서 선박 수리를 수주하게 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해양 수산부 장관에게 신고를 하기 위하여 용접 기능사 자격증 등 국가기술 자격증이 필요 해지자 평소 위 회사로부터 일감을 받아 오던

E에게 자격증을 대여 받아 오도록 한 후 이를 해양 수산청에 제출하여 선박 수리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D은 2015. 11. 경 E에게 ‘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선박 수리를 맡게 되어 일을 좀 부탁하려고 하는데, 선박 수리 신고에 제출할 자격증이 부족하니 좀 구해 달라’ 는 취지로 부탁하고, E은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 아는 업체에서 선박 수리 신고를 할 때 자격증이 필요 하다고 하는데 좀 빌려줄 수 있나,

나중에 같이 갈 수 있다’ 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1.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전기용접기능 사보 국가기술 자격증을 찍은 사진을 E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E은 이를 D에게 전달하여 국가기술 자격증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가기술자격 법 제 26조 제 3 항 제 1호, 제 15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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