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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2292
공문서부정행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선박을 수리하려는 경우 그 선박의 선장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 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서에는 작업 계획서와 해당 작업에 필요한 작업 자의 자격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전에 전기용접 기능사 국가기술 자격증을 보유한 B에게 선박 수리를 맡기면서 B의 국가기술 자격증 사본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국가기술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다른 작업자에게 선박 수리를 맡기면서 그 선박 수리 신고서에 B의 국가기술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5. 경 부산 동구 충 장대로 351에 있는 부산지방 해양 수산청 해양 수산 환경과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C 선박에 대한 용접 및 절단 작업을 신고 하면서, 그 신고서에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명의의 공문서인 B의 전기용접 기능사 국가기술 자격증( 자격번호 : D) 사본을 첨부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3. 2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선박 수리 신고서, 작업 계획서 등 첨부), 주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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