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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1 2017고단3953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영도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선박 수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선박 내 위험구역 밖에서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를 하는 경우 관계 법령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 37 조( 선박 수리의 허가 등) 제 3 항 : 총 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위험 구역 밖에서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려는 경우에 그 선박의 선장은 해양 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 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에 따라 해양 수산부 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작업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작업 계획서와 관련 자격증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15. 6. 경 위 D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의 용접 기능사( 자격번호 :E) 자격증을 빌려 2015. 6. 6. F 선미 주 조물 갑판 테이블 철거 폐기 작업 등을 위해 부산지방 해양 수산청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4.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국가기술 자격증을 빌렸다.

2. 피고인 B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 명의 위 용접 기능사 자격증을 피고인 A에게 빌려 준 것을 비롯하여 2016. 4.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가기술 자격증을 빌려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선박 수리 신고서, 작업 계획서 등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 선박 수리 신고서 증 추가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가기술자격 법 제 26조 제 3 항 제 1호, 제 15조 제 2 항,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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