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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6 2018고정132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17.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뇌물 공여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C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G 건물, 1703호에 있는 주식회사 H( 이하 ‘H ’라고 한다) 의 공동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H에서 항만 분야 고급 기술자로 재직하던 사람이 퇴직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항만 설계 용역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결여되자 토목기사 1 급 국가기술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B을 소개 받아 H의 직원으로 허위 등 재하고 B의 자격증을 대여 받아 항만 설계 용역 입찰에 사용하되, H 가 항만 설계 용역을 수주하면 이를 피고인 C에게 하도급 주고, 자격증 대여료는 H 와 피고인 C가 분담하여 B에게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9. 1. 경부터 H에서 토목기사 1 급 국가기술 자격증이 있는 B을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H의 직원으로 등재한 후 B으로부터 그가 소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급한 토목기사 1 급 국가기술 자격증을 빌려 사용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A은 2015. 11. 30. 경부터 2017. 4. 28. 경까지 18회에 걸쳐 대여료 명목으로 합계 21,710,870원을, 피고인 C는 2015. 9. 30. 경부터 2017. 1. 31. 경까지 16회에 걸쳐 대여료 명목으로 매월 50만 원씩 합계 800만 원을 B에게 각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B의 토목기사 1 급 국가기술 자격증을 대여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토목기사 1 급 국가기술 자격증을 H에 빌려주고 그 대가로 위와 같이 A, C로부터 대여료 명목으로 합계 29,710,87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토목기사 1 급 국가기술 자격증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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