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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08 2014고단26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9. 23:30경 대구 남구 C 5층에 있는 D피부관리실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여, 35세)이 헤어지지 말자는 부탁을 거절하는 것에 화가 나, 왼손으로 오른쪽 뺨을 3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머리를 1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엄벌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폭력범죄군,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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