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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34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5. 18: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옆 테이블에 앉은 손님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경제적으로 어렵고 학생인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폭력범죄군,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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