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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34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23:3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청년협의회 회원들과 회식을 하다가 피해자 E(34세)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진피탈락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상해진단서, 내사보고, 피해자 모습 등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폭력범죄군,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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