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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50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3. 20:1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노동일을 함께 하는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49세)과 말다툼이 발생하여, 갑자기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합의취소)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100만 원에 합의하였다가 피해자가 합의가 취소되었다고 주장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한 점, 수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폭력범죄군,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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