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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2 2014고단26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2. 10:30경 대구 동구 팔공산로 199길 6-2 앞길에서, 팔공산 벚꽃축제 동료 상인인 피해자 C(남, 54세)과 차량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가게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두를 가지고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작두가 펼쳐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복잡 함몰 골절, 두피열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엄벌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과실이 경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전력,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폭력범죄군,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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