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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61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8. 11:00경 영천시 B에 있는 ㈜C 공장신축현장 사무실 앞에서, 위 현장에서 일하는 내장공사팀 사람들이 자신의 자재를 쓰는 문제로 피해자 D(남, 3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약 1미터 길이의 각목을 휘둘러 손목과 허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내장팀 직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이고 처벌받은 적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2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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