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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03 2013노409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피고인 B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하고, 피고인 A는 나아가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계획적인 범죄로서 피해금액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자들로서 당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그 액수에 있어 다툼은 있으나 실제 F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고 특히 피고인 B은 F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자로서 자신들의 채권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J 사이의 관련 민사사건(이 법원 2012가합17502호 채무부존재확인등)에서 ‘피고인들이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인도하고 피고인 A가 편취한 공정증서의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대신, J는 이 사건에 관한 합의서를 형사법정에 제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J가 피고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당심에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사회봉사까지 부과하는 것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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