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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4노5280
사기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피고인들은 계금을 수령한 이후 약 4,000만 원을 계불입금으로 납입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2. 31.경 운영하던 서점이 부도가 나서 추가로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했다. 피고인들은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처음부터 편취 범의를 가졌던 것이 아니였으며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의 양형(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제1심 판시와 같은 재산 상태 때문에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위 판시와 같이 기망하여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규모 및 정도, 피고인들이 한 피해회복의 노력과 피해회복 정도(피고인들은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700만 원을 공탁함),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및 검사의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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